사회보장: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및 복제제도를 말한다.
-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제도
-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복지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으 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사회보험
질병. 사망.노령. 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때 보험방식으로 소득보장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등에 대한 연금보험(국민연금)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
* 공공부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스스로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생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각종 법률적 기반에 의해서 지원
* 사회복지서비스
국가및 지자체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이 대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 아동. 노인복지법 등에 의거하여 각종서비스를 제공
* 각종 복지제도
보건, 주거,교육, 고용 등의 분야별 지원: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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