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안면장애
- 장애의 원인, 질환등에 관하여 충분히 장애가 고착되었을때 진단하며, 그 기준 시기는 원인질환 또는 부상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후 규정기간 (6개월 또는 2년)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로 한다.(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 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장애
-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에 장애진단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후에 장애 진단
신장장애
-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해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장애
- 1년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 장애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진단
장루. 요루장애
-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화음절제술후 에스결정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등) 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후 1년이 지난시점에 진단
뇌전중장애
-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이후 2년이상의 지속적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서 진단
- 소아청소년의 경우 노전증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서 진단
자폐성장애
-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 2세 이상)
정신장애
- 규정기간 (1년또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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