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1. 치유농업시설의 조성및 운영현황
2. 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현황
3. 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 치유농업 관련 종사자현황
5. 그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정기조사
: 5년마다 실시하되, 법 5조에 따른 치유농업연구개발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수시조사
: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연구개발및 육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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