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 12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 제3항에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17조 벌칙

1천만원 이하 벌금

1. 제11조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유농업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2. 제11조 5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자

 

제18조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제11조 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자

2. 제11조 4항을 우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법 제11조 4항을 위반하여 치유농업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위반 200만원/ 2차위반 300만원/ 3차위반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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