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보급등
치유농업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 8조(연구개발보급등)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보급등을 추진해야 한다.
1. 치유농업정책 및 제도에 관한연구
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개발과 그 효과 검증연구
3.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연구
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및 시범사업
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 안전관리, 전문인력양성및 교육에 관한 연구
6. 그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연구개발및 보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치유농업연구개발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연구개발 보급등)
-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및 시범사업
1.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2. 치유농업시설의 조성및 개선사업
3. 치유농업서비스 관련기관, 단체및 전문인력과의 협력사업
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치유농업연구개발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안전. 위생교육)
-안전, 위생교육의 내용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2. 화재안전과 관련된 예방조치 및 대응요령
3. 식기. 식품.먹는 물의 관리등 식품위생에 관한사항
4. 그밖에 안치유농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안전및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안전교육은 년간 4시간 이상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안전. 위생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방법,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교육내용 등 교육실시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